법원 "맨눈으로 피해자 발견 가능성 입증 안 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기계식 주차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장치를 조작했다가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모(28)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려고 장치 버튼을 눌렀다가 주차장 안에 있던 A(당시 43·여) 씨를 기계에 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장치를 작동하기 전에 기계식 주차장 안을 들여다봤는데도 어둡고 조명이 설치돼 있지 않아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뒤에도 주차장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계식 주차장 내부를 들여다봤는데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전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검찰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친 결과 기소 의견이 우위를 차지하자 전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전씨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이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맨눈으로 주차장을 살피면서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을 가능성까지 예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전씨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야간에는 주차장 하단부 깊숙한 곳이 어두워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주차장 하단부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의식이 없거나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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