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축제에 모인 선거구민들에게 한 6·13 지방선거 후보의 공약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4일 선거구민이 모인 강화군 모 아파트 15주년 기념 축제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방선거에 나선 B 후보의 공약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해당 후보 공약이 담긴 인쇄물을 자기 명의로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91조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 장치를 쓸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강화군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짧은 기간에 같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의 공약을 선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목적이 명백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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