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아파트 준공 기일을 맞추려고 굴착기로 인근 개인 주택 담장과 대문을 부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건설사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 A(6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도 아파트 준공승인을 받으려고 법률상 권한 없이 중장비로 건물을 손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심까지 3천만 원을 공탁해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을 받으려고 측량 작업을 하다가 B 씨 건물 일부가 기부채납 예정인 도로부지에 속해 B 씨와 보상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하자 굴착기를 동원해 B 씨 집 대문과 외벽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가 2014년에도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다툼이 일던 건물을 중장비로 불법 철거해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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