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국내 도피 중이던 중국인 수배자 A(32)씨를 붙잡아 중국 공안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중국의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상가 임대료 1억5천만 원을 횡령한 뒤 한국으로 도피했다.
중국 공안으로부터 범죄 피의자 체포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지난달 23일 청주에서 은신하던 A씨를 검거했다.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지난 8일 A씨를 중국 공안 당국으로 강제 송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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