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5월 인천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697명을 적발해 11억1천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사람과 공모해 실업급여를 타냈거나 부정수급액이 큰 10여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중부고용청은 4대 사회보험 신고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 2천906건을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다.
인천에서 일하는 한 개인 건설업자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라국제도시 공사장 원청 건설사에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실업급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의 인적 사항을 거짓으로 근로자 명부에 올린 뒤 실직했다고 신고해 급여를 타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한 자동차 정비사는 8개 사업장에서 14일 동안 일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7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과태료 등 632만원을 내게 됐다.
그는 친누나 통장으로 일당을 받은 뒤 사업장에는 누나 명의로 일당을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실수로 입·퇴사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이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어났다면 사업주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고용보험 신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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