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축사에겐 6∼12개월간 수주 제한 '신고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일부 건축사가 감리 일감을 집중적으로 따내지 못하도록 수주를 제한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축사는 건축물 설계와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건축사회는 이들의 모임인 사업자단체다.
각 건축사회 과징금 부과 금액은 상주 1천800만원, 울진·영덕 1천100만원, 영주·봉화 500만원, 안동 2천500만원, 영양·청송 1천600만원, 군위·의성 4천500만원, 예천 1천200만원이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회원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감리 수주 상한 금액을 임의로 설정해 이 실적에 도달한 건축사는 다른 건축사가 상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수주를 못 하게 했다.
예를 들어 상한 금액 2천만원에 회차 변경 최대인원 2명을 설정한 안동 지역의 경우, 수주 금액이 2천만원이 넘은 건축사는 수주 금액이 2천만원에 다다르지 못한 건축사가 2명 이하가 될 때까지 추가 수주를 할 수 없었다.
2천만원 이하 건축사가 2명 아래로 떨어지면 회차를 변경해 상한 금액을 다시 올려 수주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건축사의 사업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건축사회에서는 신규사업자가 가입 후 6∼12개월 동안 감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작년 5월 같은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지역 건축사회에 과징금 총 4억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에서 각 구성사업자 고유 업무영역에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각 건축사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감리용역 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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