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신고, 축소액 20% 포상금 달라" 기각

입력 2018-06-11 13:34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 축소액 20% 포상금 달라" 기각
제주지법 행정부 "법 조항 적용 이전 위반행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신고포상금 50만원을 받은 신고자가 축소 신고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B씨와 C씨가 2015년 7월 31일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 4억1천만원을 2억6천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을 서귀포시에 신고했다.
서귀포시는 조사를 거쳐 B씨와 C씨에게 과태료 4천92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8월 9일 A씨에게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서귀포시가 과태료 4천92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98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조항은 2016년 12월 신설돼 그 이후 위반행위만 적용 대상이 된다"며 "A씨가 신고한 위반행위는 그 이전인 2015년 7월 31일에 있었던 것이므로, 20% 포상금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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