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4325D552A000CC14B_P2.jpeg' id='PCM20160420035000039' title='전라북도청 전북도청'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가 민간위탁 사업의 각종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비리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일부 민간위탁 사업자의 근로자 임금을 착취나 중간 관리비 전용 등 부조리를 막으려는 취지다.
비리 신고 대상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예산집행, 재산관리 등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무 전반이다.
센터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비밀보호 등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신고 경로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전북도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올해 전북도가 민간에 위탁한 업무는 46건(38개 기관)이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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