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8억 사위 아파트 전세' 수협중앙회장 수사의뢰

입력 2018-06-11 14:54  

해수부, '18억 사위 아파트 전세' 수협중앙회장 수사의뢰
"감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십수억대의 사위 소유 아파트를 빌려 관사로 사용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택으로 쓴 점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사택으로 쓰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임차보증금 7억5천만원, 넓이 146㎡짜리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고가 아파트에 입주했다.
전용 면적이 136㎡에 이르는 이 아파트는 임차보증금이 18억원에 달했다. 수협중앙회는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13일 이 아파트를 회장 사택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7일 임차보증금 18억원을 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왔다.
해수부는 "사위 아파트 입주와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명확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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