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십수억대의 사위 소유 아파트를 빌려 관사로 사용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택으로 쓴 점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사택으로 쓰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임차보증금 7억5천만원, 넓이 146㎡짜리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고가 아파트에 입주했다.
전용 면적이 136㎡에 이르는 이 아파트는 임차보증금이 18억원에 달했다. 수협중앙회는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13일 이 아파트를 회장 사택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7일 임차보증금 18억원을 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왔다.
해수부는 "사위 아파트 입주와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명확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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