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1일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포항 북구에 있는 집 화단과 텃밭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200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씨앗이 어디선가 날아왔고 관상용으로 키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귀비를 압수하는 한편 농촌지역에서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계속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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