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을 보선 김정호-이영철 '공직선거법 위반' 공방(종합)

입력 2018-06-11 19:44  

김해을 보선 김정호-이영철 '공직선거법 위반' 공방(종합)
이 "사전선거운동·관권동원 등 혐의" vs 김 "일방적 의혹 부풀리기에 불과"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이영철 후보 측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자 김 후보측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정식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지난달 14일 민주당 김해지역 후보 전원이 참석한 출정식에 참석,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 후보측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권리당원이자 김해을지역위원회 상무위원으로서 민주당 후보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며 "현장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김해시선관위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확인해줬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측은 또 지난 5일 김 후보가 현장정책투어 명목으로 장유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김해시청 청소과 담당 팀장을 대동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이런 지적에 대해 김 후보측은 "현장정책투어 과정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이라며 이를 두고 ‘관권선거’라고 하는 것은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여기에다 지난 7일 이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데도 지난 10일 '김정호 뚝심 캠프' 명의로 김해시기초의원 선거 바선거구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됐다며 이 후보측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 증거를 확보할 것을 선관위에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측은 "관련 내용은 당 내부용이었고 참고자료도 공표된 적이 없다"며 "당내 참고용 자료를 선거사무소 관계자 중 한 사람이 같은 당 후보에게만 알려준 것인데, 타당 후보에게 전해져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측은 이어 "이 후보의 의혹 제기나 주장은 사실관계나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의혹 부풀리기에 불과하다"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의혹 부풀리기와 근거 없는 비방이 되풀이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 고발과 관련해 김해시 선관위 측은 "선관위 고발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 내용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본다"며 "조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b94051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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