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비밀보장 안된다'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입력 2018-06-11 17:07  

'사전투표 비밀보장 안된다'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용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웹툰 작가 B씨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들은 6일 7천8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비밀투표가 아니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QR(Quick Response)코드는 사진·동영상 등 정보를 담은 격자무늬 코드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무늬를 인식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광고·마케팅 등에 널리 사용된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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