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UAE, 단교·봉쇄 앞장"…ICJ에 인권침해 제소

입력 2018-06-1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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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UAE, 단교·봉쇄 앞장"…ICJ에 인권침해 제소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카타르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가 단교·봉쇄 조치에 앞장서 카타르 국민과 거주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고 국영 QNA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타르 정부는 QNA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소장에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UAE는 카타르에 대한 단교·봉쇄에 앞장서 카타르 국민과 거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타르 관리들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카타르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전면적인 캠페인에 가담했다"면서 "UAE의 불법적 조치로 부부,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 4개국은 지난해 6월 카타르가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이란과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단교를 선언한 뒤 육상, 해상, 항공 통행과 교역을 중단했다.
또 카타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귀국하도록 하고 자국에 사는 카타르 국적자를 추방했다.
카타르 정부는 이런 조치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국제협약에 어긋난다며 UAE가 이를 이행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ICJ가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UAE와 카타르는 CERD 서명국이지만 사우디, 바레인, 이집트는 서명하지 않았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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