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대구시교육감 후보 A씨에게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 등 2곳에 게시했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한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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