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8)·B(56)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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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로 교도소 등지에서 알게 된 A 씨 등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일까지 대낮에 밀양·창녕과 경북 의성 등지에 있는 빈집에 침입, 11차례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중 이들이 범행 현장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확인하고, 해당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 분석을 거쳐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A 씨는 절도 전과가 22회 있는 등 검거된 3명 모두 금품을 훔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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