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징역 2년6월 실형 확정

입력 2018-06-12 10:14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징역 2년6월 실형 확정
로비 대가로 21억 챙긴 혐의…1심 무죄→2·3심 실형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1억3천400만원을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천400만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호그룹을 속여 금품을 챙겼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구속상태인 박씨를 풀어줬다.
반면 2심은 "박씨와 민유성의 친분, 당시 남상태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박씨와 남상태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씨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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