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갖고 지정된 투표소 찾아야…오전 6시~오후 6시 투표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의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1명당 7표(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를 행사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선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투표를 1, 2차에 나눠 하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므로 조금만 주의하면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선거권이 없는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에는 미취학 아동만 입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용구를 사용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두 후보자란의 경계선에 걸쳐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써넣은 것도 무효다.
행여 투표소에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섰다가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을 경우엔 사전에 배부되는 번호표를 받으면 모두 투표할 수 있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무방하다.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하나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여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일 당일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막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옮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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