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선물투자로 큰 손실을 보자 위조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4개 대출기관에서 178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스포츠용품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A 씨는 선물투자로 3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자금난을 겪자 사기대출을 계획했다.
A 씨는 유명 오픈마켓에 23억∼73억원 규모의 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서, 입고전표, 상품매입거래계약서, 채권양도확약서 등을 위조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모두 158억원을 사기 대출받았다.
A 씨는 또 지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7억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거액 사기대출로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A 씨는 국내에 있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설득하기 위해 지인의 여권을 건네받아 입국하기도 했다.
도피 2년 만에 국내에 온 A 씨는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저지르고 2016년 10월에는 공범과 다시 물품대금채권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한 캐피탈사로부터 19억5천여만원을 사기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총 185억원 이상을 가로챈 사기 범행이 지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명수배로 해외로 도피한 뒤에도 타인 명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하고 다시 거액 대출 사기를 저지르는 등 반성·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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