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사전투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인 A씨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9일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도 선관위는 "선거 당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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