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거법 위반 93건…지난 선거 때보다 23% 감소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벽보, 명함 등에 허위 직업과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 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강사 또는 시간강사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임교수, 교수 등으로 직업과 경력을 허위 표기한 혐의다.
또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낮 12시 20분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 이름 옆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B씨를 고발했다.
6·13 지방선거 전날인 이날 현재 대구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93건으로 지난 선거(122건) 때보다 23.7%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