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5건, 2명은 주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연임이나 위촉 규정 등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벌인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이 달라 조율이 어렵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재심의 또는 보류 한 뒤 다음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건의 심의 안건 중 36건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의·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관위원회 소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데도 2016년 2건의 공사는 소위원회를 두지 않고 개별 위원에게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심의위원을 찾아가 보완사항을 설명하고 검토·확인받아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개별접촉으로 부패유발의 소지가 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 위촉 과정에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인 시도 위원회와 시군구 위원회의 중복 위촉 제한을 어기고 자치구 위원을 시도 위원으로 중복 위촉했다.
이 밖에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 차례만 위원 연임을 할 수 있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제5기 위원회는 9명의 위원이 2회 이상 연임하고, 6명의 위원을 중복 위촉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시정 1건, 주의 3건, 개선 1건 등 5건을 행정상 처분하고 2명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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