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동아제약 임원 4명 유죄 선고…"안이하게 영업, 범죄 가볍지 않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옛 동아제약 임원진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이 중 3명을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2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3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며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구조에 편승해 안이하게 영업을 하면서 과거의 악습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거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결코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충실한 점과 동아제약 임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리베이트 제공을 몰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옛 동아제약 성장 과정, 피고인들의 지위, 의사결정 과정, 임직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4일 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다. 같은 날 옛 동아제약의 전문의약품(ETC)·의료기기·진단·해외사업부문을 동아에스티로,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동아제약으로 각각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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