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장 "한약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해야"

입력 2018-06-12 16:52   수정 2018-06-12 17:37

한의사협회장 "한약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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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2일 "임기 내 첩약 급여화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 제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첩약과 한방제제, 약침 등의 건강보험 적용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방의료 분야 중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꼽혔다"며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내세우는 만큼 첩약의 급여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첩약의 급여화는 올해 1월 취임한 최 회장의 중점 공약이기도 하다. 첩약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한방 진료에 대한 접근성은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서도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신용 한약을 제외한 치료용 첩약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또 "한의사들도 의사와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을 내리고 이를 위한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 등 진단기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나 일본 등 전통의학을 시술하는 의사 중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불법이냐는 논쟁을 하는 건 우리나라뿐"이라고 비판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진단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계에서 지속해서 내세우는 요구사항이지만 이 역시 의협 등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 회장은 아울러 "한의사·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 일원화를 위해 동네의원과 한의원에서 양쪽의 진료가 모두 가능한 통합면허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해당 안건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각각의 진료범위에서 벗어난 진료를 하면 불법이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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