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홍준표 대표 측에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가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한 발언을 언론 보도로 자체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후 서울선관위는 홍 대표의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고 조치는 향후 선거와 관련한 각종 법률 위반에 조심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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