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폭염 그늘막 954개 설치…가이드라인도 마련

입력 2018-06-14 06: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에 폭염 그늘막 954개 설치…가이드라인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서울시는 여름철 뙤약볕을 잠시 피하는 그늘막을 설치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각 자치구에 배포했다. 현재까지 교통섬·횡단보도 590곳에 그늘막을 설치했으며, 이달 말까지 364곳에서 추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되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토지 고정 기둥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점용을 최소화한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다.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구조이면서 혹서기(6∼10월)'를 제외한 기간에 탈착해 보관할 수 있게 탈부착 형태여야 한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디자인 심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그늘막 외에도 냉방시설이 설치된 주민센터, 복지회관, 경로당 등 3천250여곳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무더위 쉼터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방한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청에 별도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피해복구 등 단계별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다.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