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도의원 후보 등 2명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8-06-12 18:54  

포항남구선관위 도의원 후보 등 2명 선거법 위반 고발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의원 후보 A씨와 모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공보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고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안전센터 신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주도한 사람은 다른 도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8일 자신이 몸담은 선거캠프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168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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