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6·13 지방선거 관련법 위반 86건 적발

입력 2018-06-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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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6·13 지방선거 관련법 위반 86건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8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86건 중 검찰 고발 7건, 검찰 수사 의뢰 5건, 경고 74건 등으로 조치했다.


주요 사례는 보면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A 씨가 본인이 실시한 비공개용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A 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자체 여론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올해 3월 문자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보낸 문자는 9만2천여 건에 달했다.
B 씨는 수영구청장 예비후보 C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유포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B 씨는 C 씨의 수영구 거주 기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모 정당 공천위원장과 수영구민 190여 명에게 전송했다.
문자메시지에는 해당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C 씨가 수영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 잘못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제구청장 후보 D 씨는 선관위에 재산을 과다 신고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D 씨는 지난 3월 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산신고액과 이번에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신고액이 15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부산연제구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서구선관위는 선거공보와 명함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구의원 후보 E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 씨는 선거공보 8면과 선거운동용 명함에 자신이 다니지도 않은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게재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5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 10명, 내사종결 30명, 수사 및 내사 중인 인원은 71명이라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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