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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부인 이혜주 여사와 함께 서울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한남동 제 3투표소에서 지방선거 투표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투표를 마친 뒤 "투표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절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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