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투표소 부착…"박 후보 측이 부인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잘못 신고"
김문수 '박원순, 빚만 있다더니 재산 은닉한 거 아니냐' 의혹 제기에 선관위 설명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은닉 재산' 관련 공방이 결국 투표일 당일 투표소에 정정 공고문을 붙이는 것으로 끝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각 투표소에 "(박원순 후보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밝힌 최근 5년간 배우자 납세액 194만8천원은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세 납부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공고문을 붙였다.
박 후보가 배우자의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로 잘못 신고했다는 얘기다.
비교적 네거티브 없이 조용히 진행되던 서울시장 선거는 막바지에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박 후보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김 후보에 따르면 박 후보는 부인 강난희 씨가 2013~2017년 총 194만8천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공개자료에서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자료에는 강 씨가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는 것으로 나오는 점을 들어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 측은 후보자 서류 등록 때 실무자가 실수로 자동차세 납부액을 재산세납부액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 강 씨 명의로 된 자동차세가 최근 5년간 194만8천원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박 후보를 재산신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박원순 캠프의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김문수 후보와 캠프는 박 후보의 재산세 문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재산은닉, 허위사실유포라는 네거티브로 일관했다"며 "선관위 결정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 행위임이 밝혀진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문수 후보와 캠프의 악의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100배로 보상하겠다"며 "2011년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무지막지한 네거티브를 당했지만 하나도 진실이 없었다. 자동차 외에 부인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