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 성폭력, 유기, 방임, 구걸 강요, 금품 갈취, 폭언·협박 등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 신고 접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노인이 학대를 겪더라도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 공공장소 현수막 설치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방법을 홍보할 방침이다.
경찰서마다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노인 관련 시설을 방문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교육하고, 학대 여부를 자체 진단해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나선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노인 인구가 700여만명임을 고려하면 노인 학대는 매년 70만건 가깝게 발생하는 셈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반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를 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만건 수준에 그쳐 신고율이 저조한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가 개인 또는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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