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선거 고소·고발·불법행위 35건…수사 본격화

입력 2018-06-14 06:30   수정 2018-06-14 10:51

제주 지방선거 고소·고발·불법행위 35건…수사 본격화
경찰, 도지사 후보 관련 의혹 제기된 골프장 압수수색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 6·13 전국 지방선거 기간 제주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후보 측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등 선거 관련 사건 35건, 4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지사 선거 관련이 24건에 35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도의원·교육의원이 10건에 10명이다. 기타 1건에 1명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16건, 금품 제공 6건, 부정 인쇄물 배부 3건, 현수막 훼손 3건, 여론조작 2건, 선거폭력 2건, 공무원 선거개입 1건, 사전 선거운동 1건, 기타 1건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12일 도내 모 골프장을 압수수색, 영업장부와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제주동부서는 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이 무소속 원희룡 후보 측을 상대로 고소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원 후보 대변인은 '문 후보가 경선 직후에 골프를 친 점에 대해 해명하라'는 논평을 한 바 있다.
문 후보 측은 "경선 직후인 4월 15일 골프를 쳤다는 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흑색선전"이라며 지난달 21일 고소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원 후보 측이 문 후보를 상대로 고발한 수뢰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려고 해당 골프장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는 등 수사하고 있다.
문 후보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던 2009년 할인 혜택 등이 부여되는 명예회원으로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
원 후보 측은 "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재작년과 지난해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관련 혐의점을 제기하며 지난 4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부서를 분리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양쪽 모두 그 대상"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로 혐의 적용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개발 사업 및 송악산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경찰 수사 대상이다.
도청 모 고위 공무원이 특정 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공유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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