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3B8B1873600123004_P2.jpeg' id='PCM20180601004659365' title='국회의원 재보선(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당선무효형 확정' 국회의원 선거구 재보선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6·13 지방선거를 끝낸 여야는 전열을 가다듬어 내년 4월 3일 열릴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또 한 번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만큼 그 다음 선거는 내년에 치러진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한 차례 재보선이 실시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 재보선 규모는 최소 1∼2석, 최다 10석으로 '미니총선'을 방불케 했던 올해 재보선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심에 계류 중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군현(통영고성)·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2명을 제외하면 모두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년 재보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판을 받는 의원은 총 10명으로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2심 재판 중인 이군현·이완영 의원 외에도 원유철(경기 평택갑), 최경환(경북 경산),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홍일표(인천 남구갑), 황영철(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현재(경기 하남),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 등 8명이 1심 재판 중이다.
2심 재판 중인 이군현 의원의 경우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6일이다.
이완영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역 분포를 보면 경북 3곳, 경기 3곳, 경남 2곳, 인천·강원 각각 1곳씩이다.
만약 1·2심이 진행 중인 의원들 지역구 중 상당수에서 재보선이 열린다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된 만큼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 민심의 향배를 가르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7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선은 일년에 한 번씩만 치르게 돼 있다.
경우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 판결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도 내년 4월 재보선에 포함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내년 4월 3일 재보선이 없을 경우에는 총선이 있는 2020년 4월 15일에 총선과 국회의원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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