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맞춤광고에 '사용자 동의' 의무화

입력 2018-06-14 04:53  

페이스북, 맞춤광고에 '사용자 동의'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파문 이후 투명성 강화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에 사용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13일(현지시간)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다음 달 2일부터 광고주 및 광고대행자의 책임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사용자 지정 광고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Custom Audiences Ads)'란 사용자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웹사이트나 모바일 페이지에 주로 접속하는지를 미리 세분해뒀다가 광고업자가 해당 사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광고보다 광고의 효율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비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이는 페이스북의 수입 증대로 이어졌다.
페이스북은 그러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의해 8천500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이후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특히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미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가 개인정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터라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의 보호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페이스북의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에는 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 등 기본적 프로필 외에 잠재적인 관심층을 식별하기 위한 흥미 이슈, 방문 사이트 등 많은 데이터가 사용된다.
페이스북은 앞으로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를 내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자들이 해당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메일,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사용 동의'를 얻었는지를 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사용자가 미심쩍은 광고가 계속 올라올 때 차단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에게 곧바로 게시돼 자기 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페이스북은 "광고주는 오로지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매니저 수단에 의해서만 사용자 지정 대상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또 광고주에게 지속해서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팝업을 띄워 환기시키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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