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모(56) 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개표소의 개표장에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표찰을 목에 걸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들통났다. 개표장에는 허가받은 참관인이나 진행요원 등만 들어갈 수 있다.
김 씨는 이번 6·13 지방선거의 마포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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