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3677D96860006C092_P2.jpeg' id='PCM20180516005828365' title='대중교통비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출퇴근이 쉽지 않은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는 다음달부터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15∼34세)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근로자가 재직하는 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근로자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한다.
이후 신청인이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신청해 발급받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나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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