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허위대출·돌려막기 차단…검경, 횡령·사기 집중단속(종합)

입력 2018-06-14 15:23   수정 2018-06-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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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허위대출·돌려막기 차단…검경, 횡령·사기 집중단속(종합)

부동산 담보물 제3자 확인…대출만기·투자기한 불일치 제한
금융감독 대상에 P2P 포함하고 투자금 보호장치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앞으로 부동산 P2P(개인 간) 대출은 변호사나 감평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확인이나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대출 돌려막기를 막고자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이 원칙적으로 같게 설정해야 한다.
P2P대출 업체를 금융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신탁 등 장치를 활용해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시장 관리 방향을 만들었다.
먼저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과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은 담보물의 실재 여부와 담보권 설정 여부, 유효한 대출계약 실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공시하거나,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삼자에게 확인받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또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의 불일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금뿐 아니라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P2P 업체에 대한 정보공시도 강화한다.
업체 임직원 수와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을 공개하고,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P2P 업체 폐업 시에도 원리금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공시하고, 연체 발생 채권은 최소 월 1회 채권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 표준 공시 서식을 마련해 공시하고, 3분기 내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P2P 대출 점검·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P2P가 원칙적으로 사적 거래여서 법적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P2P 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 확보를 위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YNAPHOTO path='PYH2018061411750001300_P2.jpg' id='PYH20180614117500013' title='발언하는 김용범 부위원장'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
폐업·도산으로부터 투자자재산(투자금, 대출채권, 상환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신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 P2P 대출업체의 등록·검사 근거가 마련되고, 고객자금이나 투자자,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P2P 시장에 진입 제한이 없다 보니 업체가 난립,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위는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27개였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개(금융위 등록 기준)로 늘었고, 누적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도 P2P 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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