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대구은행 임직원 "행장 지시로 범행 가담"

입력 2018-06-14 14:20  

채용비리 대구은행 임직원 "행장 지시로 범행 가담"
공판준비기일 나온 피고인측 변호인 "혐의 대부분 인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박 전 행장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14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박 전 행장 등 상급자 지시와 관례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박 전 행장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은 박 전 행장이 오래전 일인 탓에 모두 기억을 못 해 만큼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당장 밝히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을 이용한 배임·횡령 금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구속기소 된 전 인사부장 A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행장만 오는 28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가지고 나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다음 달 11일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박 전 행장과 전 인사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전 경영본부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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