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복 신고 38개 업체 행태 전반도 조사…하도급 서면계약 정착
혁신성장·경쟁촉진 위해 기술유용 근절…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박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취임 2년 차를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같은 업종의유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원샷' 처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더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다.
대·중소기업의 거래 서면계약 관행 정착과 혁신성장, 경쟁촉진을 위해서도 역량을 쏟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2년 차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사건 처리방식을 기존 개별 신고 건에서 원샷 처리로 바꾼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시장 내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기존 단편적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반복 위반 신고된 업체를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위반 행위뿐 아니라 해당 신고 업체 행태 전반을 직원조사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 기준에 따라 5∼15회 이상 반복 신고된 업체는 총 3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년 차의 또 다른 과제로 서면계약 관행 정착을 제시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이 진전되고 있지만 구두 발주,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후진적인 거래 관행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되도록 기업 스스로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매부서의 성과목표가 원가 절감에만 집중되면 협력사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렵다"며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회사 내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그는 특히 원사업자가 1차 협력체뿐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로 성과가 퍼지도록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 관행이 더는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제이노믹스) 3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 촉진도 2년 차의 주요한 과제로 상정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분석을 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한 동태적 생태계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업으로 관련 법 제도의 주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면밀히 검토한 논의과제와 관련해 분과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며 "경쟁법제·절차법제 토론회를 먼저 개최하고 기업집단법제 분과 토론회를 열어 7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부 입법 프로세스를 진행해 전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년 동안 국민의 질책과 격려를 감사히 받아들인다"며 "그 목소리가 최대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로 이어지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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