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지인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20대 여성이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인보다 3배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 B씨가 "당신 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때 B씨 옆에 있었다.
A씨는 그러나 협박죄로 기소된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B씨가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B씨의 협박이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죄가 인정된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이 재판에서 위증한 A씨는 3배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도 "위증죄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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