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곳 매입비로 1천892억원 소요…지방채 발행 등 추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의 용도를 일괄 해제하는 공원일몰제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는 우선 보상 대상 공원을 매입하는 데 연간 600억∼7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전체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 90개소 38.5㎢ 가운데 우선 보상 대상으로 정한 30개소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모두 1천892억 원이 소요된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공원용지의 경우 국·공유지는 공원 용도로 남기고 사유지는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산시는 올해 이기대공원 등 우선 보상 대상 공원 3곳을 매입하기로 하고 올해 추경에 383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30개소 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연간 600억∼7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부산시 재정 여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일몰제 보상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채의 경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발행 이자의 50%까지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그나마 도입 가능한 해결책으로 꼽힌다.
서울시도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1조2천900억 원의 지방채를 2∼3년에 걸쳐 발행하기로 했다.
토지은행제는 LH가 공익사업용지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를 미리 확보해두는 제도로 별도 계정으로 운영한다.
부산시는 보상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공원 용도를 해제하는 지역은 주변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한된 지방 재정으로 공원일몰제 대상 토지를 모두 보상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재원과 방법을 마련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그 외에 종교부지 등은 협약을 체결해 공원기능을 유지하도록 권유하고 현재 6개소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원일몰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20년 이상 매입하지 않으면 해당 용지를 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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