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E20000016375B46A5B0000000E_P2.jpg' id='PCM20180519000014064' title='방화' caption='[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달 10∼11일 밤사이 서울 중구 퇴계로와 종로구 종로4가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김 모(35) 씨가 구속됐다.
1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달 11일 밤 경찰은 중구와 종로구 일대를 돌며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오후 11시 40분께 퇴계로 봉제공장 3층에 쌓여있던 의류에, 11일 0시 10분께는 첫 번째 방화 장소에서 30m 떨어진 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트럭에 담긴 의류와 잡화에 각각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종로구로 이동해 11일 오전 1시 16분께 예지동 금은방 밀집 지역인 일명 '시계 골목'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는 등 4차례 방화한 혐의도 받는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르고 다녔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술에 취하면 외롭고 추운데 불을 지르고 나면 따뜻한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아져 불을 붙이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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