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에서 이긴 시민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천시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시민이 제천시장을 상대로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 인용하는 최종 판단을 받았을 때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금 한도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로 나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정식 행정심판을 청구, 이긴 시민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집행 정지 신청을 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최소 30만원∼최대 4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용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심사를 통해 신청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적정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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