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 사촌에 대한 EU의 제재 유효" 판결

입력 2018-06-14 19:47   수정 2018-06-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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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 사촌에 대한 EU의 제재 유효" 판결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4일 EU가 결정한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사촌 라미 마클루프에 대한 제재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U는 지난 2011년 대(對)시리아 제재 대상을 발표하면서 마클루프를 이에 포함해 EU 역내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역내에 있는 그의 자산을 동결했다.
그러자 마클루프는 지난 2016년 5월 29일 EU 일반법원에 자신은 사업에서 손을 뗐고 아사드 정권과 더는 관련이 없으며 자선활동에 헌신하고 있다며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2017년 5월 31일까지 1년여간 법적 다툼을 벌였다.
EU 일반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마클루프가 시리아의 이동전화운영업체인 시리아텔 사장을 지내는 등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그가 아사드 정권과 여전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마클루프는 유럽 최고 법원인 ECJ에 항소했으나, ECJ는 이날 이를 기각하고 유럽 일반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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