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시행 가능성…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비용 충당용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최고 35달러(약 2만6천 원)의 관광세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정부가 15일부터 한 달 동안 협의기간을 정해 관광세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환경 보호, 출입국 심사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입국세인 관광세는 뉴질랜드와 호주, 태평양 섬나라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1년 미만 단기 체류자들에게 25달러에서 35달러 사이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켈빈 데이비스 뉴질랜드 관광 장관은 관광세를 받으면 연간 5천700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의 새로운 수입이 생겨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환경 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관광세를 도입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들이 관광 붐에도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소홀히 했다"며 현 정부는 관광세로 받은 돈을 관광지의 화장실, 주차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주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니 세이지 환경보호 장관은 관광객들의 숫자가 오는 2025년까지 연간 510만 명 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객들도 관광세 도입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언 리스-갤러웨이 이민 장관은 관광세 도입으로 비자신청 비용 등이 늘어날 수 있지만, 뉴질랜드를 방문하거나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에 비하면 적은 돈이라며 호주, 영국, 캐나다 등과 비교하면 경쟁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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