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인 현상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를 도입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지역 출입, 천연기념물 수출을 신청한 뒤 30일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행위가 허가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문화재매매업 상호나 영업장 주소를 변경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도 일부 개정해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원 구분에서 전임강사 규정을 지웠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12일 시행됐다.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는 7월 13일부터,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는 12월 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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