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구가 아는 집이 비어 있는 정보를 파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0분께 경남 고성군에 있는 B(31) 씨 집에 들어가 카메라 2대, 렌즈 3개, 양주 5병 등 1천2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SNS를 통해 범행 당일에 B 씨가 결혼하는 것을 알고 B 씨 집을 찾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훔친 카메라 등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약 3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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