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항 어민 적발 후 또 운항, 도주하다 검거

입력 2018-06-15 10:23   수정 2018-06-15 10:45

만취상태로 운항 어민 적발 후 또 운항, 도주하다 검거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최모(59) 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80615051100052_01_i.jpg' id='AKR20180615051100052_0101' title='음주 운항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최 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20분께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자신의 0.86t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 씨가 몰던 어선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검문에 나섰다가 음주 운항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는 해경 도움을 받아 인근 항에 내렸지만, 오후 10시 10분께 다시 어선을 몰고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재차 검거에 나섰지만, 최 씨는 당시 경비정 정지 신호에도 10여 분간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이 최 씨를 다시 붙잡아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을 때는 0.213%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