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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최모(59) 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80615051100052_01_i.jpg' id='AKR20180615051100052_0101' title='음주 운항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최 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20분께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자신의 0.86t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 씨가 몰던 어선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검문에 나섰다가 음주 운항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는 해경 도움을 받아 인근 항에 내렸지만, 오후 10시 10분께 다시 어선을 몰고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재차 검거에 나섰지만, 최 씨는 당시 경비정 정지 신호에도 10여 분간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이 최 씨를 다시 붙잡아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을 때는 0.213%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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