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뭐기에' 주차단속원 차로 치고, 시비하다 흉기에 다치고

입력 2018-06-16 07:30  

'차가 뭐기에' 주차단속원 차로 치고, 시비하다 흉기에 다치고
법원,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흉기 휘두른 보행자도 '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신의 차를 견인한다는 이유로 주차단속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단속원을 차로 충격한 5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운전자는 차로 말미암아 벌어진 또 다른 다툼에서 상대방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기도 했다.
A(58)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주차단속원이 차를 견인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격분한 A씨는 우산으로 단속원을 폭행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나려 했다.
단속원이 차 앞을 막아섰지만, A씨는 차를 움직여 범퍼 부분으로 단속원의 무릎 부위를 수차례 충격했다.
단속원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저녁에는 울산시 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행자 B(26·여)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주차 중이던 승용차 옆을 지나던 B씨가 차에 살짝 부딪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욕설을 했고, B씨가 응수하면서 두 사람의 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마침 마트에서 과도를 사 집으로 가는 중이던 B씨는 급기야 과도를 꺼내 휘둘렀고, A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 중이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다치게 했고 자칫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를 용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죄송함을 표시하면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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