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중소기업에 취직했거나 창업한 청년이 전월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월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을 오는 25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연 1.2%의 저리로 기본 2년에 1회 연장해 최장 4년간 지원된다.
대출 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500만원까지다.
대출 대상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된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창업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다.
단,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 대출이나 보증을 지원받은 경우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3월 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이 상품으로 대환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쓸 수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
이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는 7월 2일부터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청년창업자로서 휴·폐업할 경우 가산금리 2.3% 포인트를 부과한다.
물론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 대출상품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주택 임차 대출 이자 부담이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창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