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의회, 고속철역에 中 본토법 첫 적용하는 조례 확정

입력 2018-06-15 15:42  

홍콩 의회, 고속철역에 中 본토법 첫 적용하는 조례 확정
홍콩 야당의원·시민 "기본법 위배" 반대에도 심야 표결처리
홍콩 땅에 中 본토법 적용 첫 사례…조례 상정 5개월 만에 통과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홍콩에 들어서는 고속철역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일지양검'(一地兩檢·한 곳에서 출입국심사를 동시하는 하는 것) 조례가 논란 끝에 홍콩 입법회(의회격)를 통과했다.
홍콩 입법회는 14일 밤 본회의를 열어 '고속철일지양검' 조례안을 찬성 40표, 반대 20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明報) 등 홍콩 신문들이 15일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조례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를 규정한 홍콩 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조례 처리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홍콩 시민 300여 명도 입법회를 에워싸고 반대시위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조례 심의와 표결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저지에 나섰으나 친중파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입법회 구도상 조례 통과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렁유청 의원은 "홍콩 기본법의 핵심 가치가 손상됐을 뿐만 아니라 홍콩 입법회가 고무도장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처럼 홍콩 야당 의원들과 상당수 시민의 강력한 반대 속에 관련 조례가 5개월 만에 입법 관문을 통과했으나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일지양검 조례안은 중국 광저우(廣州)와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의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西九龍)역 출·입경 관리구역과 고속철 열차 내부 등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홍콩 기본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홍콩 땅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다.
3분기 개통과 함께 시행될 고속철일지양검 조례는 고속열차 내부와 출·입경 관리소, 세관 검사소, 승하차 플랫폼 등에는 홍콩법이 아닌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 정부가 내놓은 운영 방안에 따르면 웨스트카우룽역은 지상 1층, 지하 4층으로 건설된다.
지하 1층은 매표소, 지하 2층과 3층은 각각 출경과 입경 구역, 지하 4층은 열차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일지양검에 따라 중국 본토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역 시설은 전체 면적으로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 구역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홍콩 법원이 아닌 중국 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 100∼200명의 역무원과 보안요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이들에게도 홍콩법이 아닌 중국 본토법이 적용된다.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정부는 지난 11월 고속철일지양검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2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도 관련 협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지난 1월 고속철일지양검 조례안이 입법회에 상정되기 전부터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운동이 전개됐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50년간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홍콩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홍콩 기본법 제18조 2항에는 국가, 국장 및 공휴일에 관한 규정, 영해 및 영공에 관한 규정, 국적법, 외교법 등을 제외한 중국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광저우∼ 선전(深천<土+川>)∼홍콩을 잇는 124㎞ 길이의 광선강 고속철은 올해 3분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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